- 중국은 외국투자기업의 국산설비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기업에 소득세 감면혜택을 실시하고 있음
- 중국 경내에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이 그 투자총액 내에서 국산설비를 구입할 경우 권장류, 인가류에 속하는 프로젝트는 <외국투자프로젝트 면세불허 수입상품목록> 이외에 구입한 국산설비는 그 설비투자의 40%를 설비 구입 당해 연도의, 그 전년도보다 새로 증가한 기업소득세에서 상쇄할 수 있음
․귀사는 금년에 설립한 회사이기 때문에 설비구입 그 전년도의 기업소득세는 0으로 계산함
- 상쇄 허용 국산설비란 국내기업이 생산, 제조한 생산경영성(생산에 필요한 측정, 검사 포함) 설비를 말함
- 외국투자기업이 매 연도에 상쇄한 기업소득세 세액은 당해 기업이 당 연도의, 설비구입 전년도보다 새로 증가한 기업소득세 세액을 초과하지 못함
- 당 연도 새로 증가한 기업소득세 세액으로 상쇄하기에 부족할 경우 상쇄하지 못한 투자액은 후 연도에 설비구입 전 년도의 새로 증가한 기업소득세 세액에서 연속 상쇄할 수 있되 최장 5년을 초과하지 못함
- 상쇄 혜택을 적용한 국산설비를 구입일로부터 5년내에 임대, 양도할 경우에는 이미 상쇄한 기업소득세를 보완 납부해야 함.
*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