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은행에서 납입자본금을 확인할 경우에는 실제 납입금액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게 됨 - 단, 자본금을 사정할 때 회계사사무소에서는 수수료를 환전손실로 하여 3만불의 자본금으로 인정해 줄 수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