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현행 외국투자 관련 법규를 보면 외국투자기업은 자사제품을 판매하고 수출입도 할 수 있음
- 중국 현지 법인이 그가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하거나 기타 제품을 수입하여 중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상업분야의 인허가와 관련됨
․ <외국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> 관련 규정에 따르면 외국투자상업기업 이외의 외국투자기업이 동 방법에 따라 상업활동에 종사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영업범위를 상응하게 변경해야 함
- 단, 상기 방법에는 기존의 외국투자기업이 상업활동에 종사시 경영범위를 변경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수속하기에 조작할 만한 실시세칙이 없기 때문에 실제상 어려운 상황임.
*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