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만화 제작회사 설립이 가능함- 단 만화제작회사가 작품을 직접 시장에서 판매하거나 작품집으로 철하여 발행하려면 사전에 문화 주관부서의 특별허가를 받아야 함- 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북경시 산하 구 상무 주관부서에 신청하여 비준증서를 취득한 후 공상행정관리국에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해야 함-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한 후 공안국 등록 및 각인, 기업코드, 세무등록, 구좌개설 등 일련의 수속을 밟아야 함. *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