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!
중국한국상회 사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중국은 현재 비료에 대한 법률이 없으며, 비료 관리는 농업부에서 반포한 <비료등기관리방법> 등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
- 아래는 인터넷상 검색한 규정들임
․ 비료등기관리방법(肥料登记管理办法)
․ 신강위구르자치구 계획위원회 농지 비료시험, 시범비용 징수기준 관련 통지(新疆维吾尔自治区计委关于田间肥料试验、示范费用收费标准的通知)
․ 비료, 농약, 종자 관리를 한층 더 보강하는 것에 대한 통지(关于进一步加强肥料、农药、种子管理的通知)
․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부 비료, 토양조절제 및 식물생장 조절제 검사등기 관련 잠정규정(中华人民共和国农业部关于肥料、土壤调理剂及植物生长调节剂检验登记的暂行规定)
․ 408개 공식등기 비료제품 및 1,499 임시등기 비료제품 관련 공고(关于对408个正式登记肥料产品和1499个临时登记肥料产品的公告)
․ 녹색식품 생산자료 마크 관리방법 실시세칙(비료)
- 상기 규정들은 인터넷상 검색할 수 있음
․ www.baidu.com
- 이 밖에 품질감독관리부서에서 <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제품생산허가증 관리조례>에 따라 비료생산을 규율한다고 하는데, 우르무치시 유관부서로부터 확인하시기 바람
- 상기 <비료등기관리방법>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림
․ 비료생산은 등기관리제도를 실시하며, 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비료제품은 수입, 생산, 판매 및 사용할 수 없으며, 광고나 홍보도 할 수 없음
․ 비료등기는 임시등기와 정식등기 두가지 단계로 나눔. 임시등기는 논밭실험을 진행한 후 논밭 시범실험, 시판을 하고자 하는 비료제품은 임시등기 신청을 해야 하며, 정식등기는 논밭 시범실험, 시판을 거쳐 정식 상품유통을 하는 경우 정식등기를 신청해야 함
․ 임시등기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, 필요시 기간만료 2개월 전에 연장 신청을 제출할 수 있음. 단 임시등기는 최고로 2회 연장이 가능하며, 정식등기는 5년 유효하며, 기간만료 6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제출할 수 있음
- 상세한 내용은 중국 파트너가 신강 우르무치시 농업주무부서로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함
- 참고사이트
․ 중국농업부: http://www.moa.gov.cn/.
*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