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질의 답변- 북경시는 5월부터 미장원을 설립할 경우 회사설립 비준수속을 하기 전에 위생허가증을 수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- 위생허가증을 수령하려면 회사 종업원들이 건강증명을 취득해야 함- 종업원들이 건강증명을 취득한 후 해정구 위생검역국에 서류를 제출하며 위생검역국은 현지 검사를 거쳐 <위생허가증> 발급여부를 결정함- 위생검역국의 검사에 합격되면 일반적으로 5개 작업일내에 <위생허가증>을 수령할 수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