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!
중국한국상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질문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<보안서비스 관리조례>는 주로 회사 또는 기관의 경비 등의 보안인력에 대한 규정이며, 보안통제 솔루션은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함
- 안전시스템과 관련되는 소프트위어 판매는 허가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
- 일찍이 1997년 6월 28일에 중국 공안부는 제32호 령 <컴퓨터 정보시스템 안전에 사용되는 전문제품 검사 및 판매 허가증 관리방법>을 반포하여 안전관련 소프트웨어의 판매를 규율하고 있음
․ 위 방법 중의 "컴퓨터 정보시스템 안전에 사용되는 전문제품"이란 컴퓨터 정보시스템의 안전보호에 전문 사용되는 하드 및 소프트웨어 제품을 가리킴
- 안전 전문제품의 생산자가 판매허가증을 신청 시에는 그 제품의 안전기능에 대해 검사와 인정을 받아야 함
․ 공안부 컴퓨터관리검사부문은 판매허가증의 심사 발급 업무와 안전 전문제품 안전기능 검사기구에 대한 심사 인가 업무를 책임짐
- 판매허가증 신청 접수와 발급은 공안부 네트워크안전보호국에서 처리하며, 아래의 절차를 밟아야 함
․ 제품검사: 신청자는 샘플을 지정된 검사기구에 보내어 검사를 진행
․ 증서 신청: 검사에 합격된 후 신청자는 증서 신청과 관련한 필요한 서류를 제출
․ 심사 및 증서 발급: 공안부 네트워크안전보호국은 안전 전문제품 판매허가증을 심사 발급함
- 신청은 아래 "컴퓨터정보시스템 안전 전문제품 판매허가 관리 플랫폼>을 활용할 수 있음
․ http://www.ispl.cn、http://www.ispl.com.cn
- 연락처
․ 서류접수: 8814-8018(북경)
․ 정책자문: 6626-1309(북경)
-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설립에 대한 자본금 요구는 없음.
*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