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!
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법인설립 자금(자본금)이 중국에 들어오려면 먼저 중국에서 법인설립 수속을 필해야 함
- 구체적으로는,
·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에서 <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>를 취득
·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<영업허가증> 수령
·출입국관리국에 등록하고 회사의 각종 인장을 각인
·기술감독관리부서에서 조직기구코드 수령
·외환관리국에서 등록하여 <외환등록증> 취득
·외환계좌 개설
- 상기 수속을 밟은 후 투자자는 동 법인의 외환계좌에 자본금을 송금할 수 있음
- 한국에서의 필요한 절차는 해당 부처로부터 자문을 받으시기 바람.
* 상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