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!
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의류나 커피숍, 호프집 등은 모두 서비스업종에 속함.
- 당면하게 중국은 서비스업종을 조건부 개방하므로 외국투자로 독자는 불가하고 합자 또는 합작은 가능함.
- 중국인의 명의로 사업장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모험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음.
- 중국정부에서 인가하는 외국투자 합자(또는 합작)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중국한국상회의 협력을 받을 수 있음.
- 합자 또는 합작회사(커피숍, 호프집 등) 설립시 최저 등록자금은 15만불이고 설립 절차는 아래와 같음
(1) 입건(立項) 및 사업성보고서 심사 비준
- 제출서류
·입건신청서
·합작 의향서
·프로젝트건의서 및 사업성보고서
·투자자의 영업허가증 사본
·중외합영자의 은행신용증명
·합영기업의 장소임대계약서
(2) 명칭 예비등기
- 제출서류
·계획위원회의 입건 비준회신(批復)
·합영기업 명칭(5조)
·등록위탁서
(3) 계약서·정관 심사 비준
- 제출서류
·합영 각측 법인대표가 서명한 합영기업의 계약서·정관
·이사회 구성원명부, 이사장·부이사장·이사 위임서, 총경리·부총경리 추천서, 신원증명
·합영기업의 장소임대계약서
·계약·정관 및 이사회 구성 심사요청보고
(4) 코드신청
- 제출서류
·계약·정관 비준회신
·명칭인가통지서
(5) 비준증서 취득
- 제출서류
·기업투자자 영업허가증, 은행신용증명
·사업성보고서(프로젝트건의서) 및 비준회신(批復)
·계약서·정관 비준회신(批復)
·이사회 명단 및 이사장, 이사의 구성 및 위임서
·건물임대계약서
(6) 공상등록 등기
- 제출서류
·외상투자기업 등록등기신청서
·계약서·정관 및 심사비준기관의 비준답복 및 비준증서
·프로젝트 건의서, 사업성보고서 및 비준회신
·투자자의 영업허가증 사본
·투자자의 은행신용증명
·이사회 구성원명부, 위임서, 신분증명
·외상투자기업 법정대표인 등기표
·건물 임대계약서(임대기간은 1년 이상) 및 임대측의 부동산소유권증
(7) 외환관리 등기
(8) 은행구좌 개설
(9) 세무등기
(10) 재정등기
(11) 세관등록 등
※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