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질의 답변
- 중국국제경제무역촉진위원회 특허처의 관련 담당자에 대한 자문에 따르면 한국인이 특허권을 한국회사에 양도할 경우 반드시 섭외대리기구를 통하여 수속해야 함. 원 특허출원을 대행한 대리기구에 위탁하지 않을 경우 특허대리기구 변경서류를 제출해야 함. 수속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음
․ 양도증명(양도, 양수 쌍방 사인)
․ 위탁서
․ 원 대리기구 해임서
- 상기 특허처의 수수료는 130불, 수속시 소요기간은 약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함.
*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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