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질의 답변
- 자본금의 불입은 그 등록자본금 액수에 따라 틀림
․ 등록자본이 50만불(50만불 포함)이하일 경우 영업허가증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전부 불입 완료해야 함. 일회 불입시에는 영업허가증 발행일로부터 6개월내, 분할 불입시에는 영업허가증 발행일로부터 3개월내 15%를 불입하고 나머지는 1년내에 불입해야 함
․ 등록자본이 50만불~100만불(100만불 포함)일 경우 영업허가증 발행일로부터 1.5년내에 불입해야 함
․ 100만불~300만불(300만불 포함)일 경우 영업허가증 발행일로부터 2년 불입
․ 300만불~1,000만불(1,000만불 포함)일 경우 영업허가증 발행일로부터 3년 불입
․ 1,000만불 이상일 경우 출자기간은 심사 비준기관에서 실지 상황에 따라 확정함
- 상기에서 자본금이 50만불 이상이고 분할 불입할 경우 영업허가증 발행일로부터 3개월내에 최저 15%를 불입하고 나머지는 잔여기간에 여러회 나누어 불입할 수 있음.
- 통상적으로 요식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 영업허가증을 수령하기 전에, 즉 자본금을 외환구좌로 송금하기 전에 인테리어비용이 발생하게 됨. 단 정상적인 외환구좌로 송금된 비용은 자본금으로 인정받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한 인테리어 비용은 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함
- 상기 문제에 대비하여 현재 외환관리국은 비용류 임시구좌 개설을 인가하고 있음. 액수는 최고 10만불, 수속시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
․ 외국투자자의 서면신청서(설립할 기업의 기본상황, 외국투자자의 기본상황, 개설할 구좌은행 및 금액, 구좌자금의 용도 등 상황 명기)
․ 경외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자연인 신분증 사본
․ 회사명칭 사전비준통지서 사본
․ 외국투자 의향서
․ 기업설립 준비기간 및 자금 사용설명
․ 외국투자자가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섭외 공증기구의 공증을 받은 수권위탁서 제시
- 상기 임시구좌를 개설한 후 인테리어 등 회사설립의 준비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은 나중에 회사를 설립한 후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.
*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