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질의 답변
- 먼저 단동에 중국한국상회 단동판사처를 설립할 수 있다는 **성 민정청의 批復을 받아야 함
․ 구체 수속 절차와 필요서류는 **성 민정청과 직접 연락하시기 바람
- “뇨녕성 민정청 批復”를 지참하고 “설립신청보고서(원본, 규정양식이 없음)”, “사회단체 분지(대표)기구 등기표”(www.chinanpo.gov.cn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음), “장소사용증명”, “책임자이력서” 등 자료 1식2통 준비하여 중국민정부등기처에 가서 수속을 밟으면 됨
- 중국 민정부 등기처 연락전화: 8520-3057/58/59.
*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
중국한국상회 상담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