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!
중국한국상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질문하신 애로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다국적기업의 중국 내 자회사는 로열티(特許權使用費)를 해외모회사로 지급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있음
- 보통 모회사로 지급하는 로열티는 기술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게 됨. 예를 들면 모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고 그 설비의 설치와 운용방법에 대한 기술지도의 대가가 될 수 있고, 원재료나 반제품을 수입하면서 그 제품에 포함된 기술이나 제조∙가공기술에 대한 기술지도의 대가가 될 수도 있음
- 이러한 기술양도나 기술지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로열티가 중국세관의 관세추징 위험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함. 중국세관이 2006년 5월에 발표한 <해관 수출입화물 관세의 과세표준 심사확정방법>(세관총서령 제148호)에 의하면 수입자가 해외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는 관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 다만, 다음 중의 어느 한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음
․ 첫째, 로열티가 수입하는 화물과 관련이 없는 경우
․ 둘째, 로열티 지급이 수입하는 화물을 중국 국내에서 판매하는 조건을 구성하는 않는 경우
- 따라서 상기 두 경우를 제외하고는 로열티 지급액에 대해서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임. 또한 수입증치세는 관세의 과세표준과 관세를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로열티가 관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그만큼 수입증치세도 증가하게 됨
- 특히, CKD(Completely Knock Down) 방식으로 부품을 중국 자회사가 수입해서 조립 후 판매하고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로열티 형식으로 모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148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
- 만약, 로열티 지급액이 148호 규정에 따라 관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위험이 있다면 그룹전체(모회사와 자회사)의 현금유출 절감측면에서 로열티 대신 부품의 단가를 인상하는 것이 로열티에 부과되는 기업소득세와 영업세(또는 증치세)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임
- 추가 말씀을 드린다면, 148호령에 근거하여 기술료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때, 세관은 거래 쌍방간 체결한 계약서에 기초하여, 관세부과 여부를 결정함
- 즉, 세관은 가장 기본적으로 쌍방간 체결한 계약 약정내용에 근거하여 기술료가 수입화물과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와, 기술료 지급이 수입화물을 중국 경내에서 판매하는 조건을 구성하지 않는지의 유무를 파악하고, 관세부과를 결정할 것임
- 따라서, 질의자는 세관으로부터 기술료에 대한 관세지급을 요청받은 거래와 관련하여, 계약조건 내용과 실제 거래내용을 확인한 후 대응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.
*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