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!
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제조업체는 이익 발생연도로부터 2년 면세, 3년 반감 우대정책을 향유함. 귀사(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제조업체?)는 96년에 흑자를 보았기 때문에 소득세 우대정책이 2000년에 종료됨.
- 2001년에 이익이 발생하여 전년도의 이월결손금잔액을 초과하게 되면 기업소득세 적용세율은 기업소재지 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됨. 만약 귀사가 경제특구에 위치해 있고 경제특구에 대한 소득세 우대 적용세율이 24%라면 귀사도 24%의 소득세 세율을 적용하게 됨. 단 귀사가 위치한 위해시의 도시외곽이 적용하는 소득세세율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당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람.
- 탈세 또는 누세가 아닌 이상 2001년에 계속하여 적자가 발생한다고 해서 세무당국으로부터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고 사료됨.
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