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!
중국한국상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상기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중국에는 증치세란 개념이 있음. 부가세를 의미하는 데 한중 양국의 체제상의 원인으로 인해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100% 갖지는 않지만 그에 접근하는 개념임
- <증치세 잠정조례>에 따라, 증치세 납세의무자는 중국 내에서 재화의 판매, 가공·수선교체용역의 제공 및 재화를 수입하는 단위와 개인을 말하면, 상황에 따라 일반납세자와 소규모납세자 2가지로 구분하고 있음
- 일반납세자는 세무당국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, 인정을 받은 후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음. 즉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책을 공제할 수 있는데, 일반적으로 세율은 17%, 13%, 0% 3가지임
- 소규모납세자는 일반납세자 자격이 없는 납세자를 말하는데, 일반납세자와 같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매출액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게 됨
․ 현재 소규모납세자의 적용세율은 3%임
- 참고로,일반납세자 자격인정을 받으려면 아래의 요건을 충복시켜야 하며, 세무국에 신청하여 인정을 받아야 함
․ 고정된 사업장
․ 개업 1년 이상
․ 회계제도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하고 합법, 유효한 증빙을 회계채산을 하며, 정확한 세무자료 제공 가능
․ 상업기업의 연간 매출액은 80만 위안 이상, 공업기업의 연간 매출액은 50만 위안 이상 등.
* 이상 참고하시기 바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