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!
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위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므로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사회단체, 연구기관 및 정부 공공기관 등은 제외하고, 일반적인 회사, 즉 제조 또는 무역회사의 중국 연락사무소 설립은 상무부의 인가를 받은 중개기구를 통할 필요 없이 직접 등록신청이 가능함
- 일반적으로 한국 주재원이 연락사무소 설립을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므로, 통상적인 관례는 중국 내 대행업체에 사무소 설립을 의뢰하면 설립절차를 밟는 데 도움이 될 바임
․ 물론, 대행업체를 이용하면 대행료를 지불해야 할 것임
- 외국회사가 중국에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려면 그 회사의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
․ 사업자등록증에 그 설립 연월일이 기재되어 있음
-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려면 설립지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
․ 본사 유권자(대표이사)의 사인으로 된 신청서 원본(기구명칭, 대표자인수 및 수석대표 성명, 주재주소, 업무범위, 주재기한 등 포함)
․ 본사 사업자등록증 인증본(한국 법무법인의 공증, 외교통상부의 인증 및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 필요)
․ 본사 주거래은행의 신용증명 원본(상기와 같이 공증과 인증 필요)
․ 본사의 정관 또는 조직구성 관련 협정(공증과 인증 상동)
․ 유권자에 대한 본사의 위임장 또는 증명문건(공증 및 인증 상동)
․ 본사 유권자의 사인으로 된 수석대표 및 대표에 대한 임명장, 이력서 및 사진 3매(대표 수는 4명 초과 불가)
․ 여권 사본
․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(인지부착 0.1%)
․ 건물 등기권리증(产权证) 사본
․ 수속인에 대한 <등록 위탁서>
- 공상행정관리국은 신청서류를 수리한 후 하자가 없으면 <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증>을 발급함
․ 통상 5일 근무일이 소요됨
- 등기증을 수령한 후에는 출입국관리국에 신청하여 등록하고 인감을 제작하며, 그 다음 아래의 순번에 따라 필요한 수속을 밟아야 함
․ <조직기구코드증서> 수령
․ 외환관리국 등록
․ 세무등기(국세 및 지세)
․ 은행계좌 개설(달러 및 인민폐)
․ 기타: 주재원의 <취업증>, <거류비자> 등 수속
- 전부 수속을 마치려면 약 30~40일이 소요됨
- 상기 유권자에 대한 위임장의 참고 내용은, "***는 한국 ***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한국***주식회사 북경대표처의 유권 서명인임을 확인한다."라고 기재하고 이사 전원이 서명하고 서명일자를 밝히면 됨
- 참고로, 사무소에서 현지 직원을 채용 시에는 반드시 인력파견기관을 통해야 함.
*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