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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국과 일본 간의 센카쿠열도 분쟁은 지난 10월이 제일 심각한 때였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일부 회사들이, 주요하게는 일본계 회사들이 전시회 참가를 취소한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됨
- 상기 상황으로 인해 전시회가 주최측과 참가업체들의 기대치에 미달한 것 같으며, 이에 대해 주최측에서 귀사에 내년도 참가 시 참가비를 50% 감면해주겠다는 것은 전시회 조직 면에서의 자체의 과오를 일정 정도 시인한 것으로 됨
- 그러나, 시간낭비와 경제지출 등의 이유로 주최측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할 경우에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함
․ 일반적으로 전시회 주최측은 신청 업체들이 100% 참가하는 것을 장담할 수 없으며,
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최측의 귀책사유로 법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많은 경비와 시간을 또 낭비할 가능성도 있음
- 구체적으로, 법적 대응여부는 전시회 참가 계약서 내용을 참조하여 판단해야 하며, 또 그 약정내용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
- 주최측에 대한 배상청구는 주로 상호 협상이 우선이며, 협상 미결일 경우 전시회 주최측과 체결한 계약서상 명시된 분쟁해결 및 배상청구 등의 조항에 따라 아래의 방법 중의 하나를 취할 수 있음
․ 계약서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재에 회부하여 해결한다고 약정한 경우, 계약서에서 쌍방이 공동 지정한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음 ▶ 공동 지정이 아닌 일방적인 중재 신청은 불가
․ 계약서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해결한다고 약정한 경우,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
- 상기에서 계약서에 중재를 하기로 약속하였을 경우 법원 소송은 배제되며, 반대로 법원 소송을 약정한 경우에는 중재가 배제됨. 즉, 계약서에 중재와 소송을 같이 약속한 경우 동 약정은 무효하며, 반드시 중재 또는 법원 소송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함
- 중재나 법원 소송을 거쳐 해결 시 그 비용예산과 기대효과를 비교하여 가불여부를 판단해야 함
․ 중재나 법원 소송 시 변호사에게 위임해야 할 것이며, 이것은 전시회 참가비용과 비교하면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게 됨
- 중재는 1회 종심제를 실시하며, 법원 소송은 중국에서는 2심제를 실시하므로 신청인에게는 부담으로 될 수 있음
․ 중재: 대략적으로 중재신청, 수리, 답변, 반청구, 중재원 선정 및 재판부 구성, 개정심리, 재결 등 절차를 거치는데, 일반적으로 6개월 내에 재결을 내리야 하며,
․ 소송: 1심에는 소 제기, 답변과 청구, 입증, 개정심리, 판결과 항소 등 절차, 2심은 재심리 등을 거치는데, 일반적으로 1심은 6개월 내, 2심은 3개월 내에 판결을 내려야 함
- 중재기구와 법원의 관할은 모두 사전 계약서의 약정에 따르며, 사전 약정이 없는 경우 일방적인 중재 신청은 불가함
․ 중재기구는 사전의 약정에 따라 중국이나 한국의 중재기구 모두 관할이 가능하며,
․ 소송은, 현재 한중 양국간에 사법공조협정이 없기 때문에 한국 법원의 판결은 중국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음. 따라서 법원관할을 약정한 경우에는 중국 법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큼.
*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