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!
중국 국경절 연휴로 인해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.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소독, 방역회사 설립이 가능함
․ 중국의 소독, 방역사업은 정부차원에서의 비영리성 소독방역과 영리성 소독방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, 영리성 소독방역 회사는 세금 면제대상이 아님
- 상기와 같은 법인 설립에 필요로 하는 자본금은 10만 위안 이상이며, 구체적인 자본금 금액은 사업의 규모에 따라 투자자가 신청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함
- 한국은 100평 이상 음식점과, 1000평 이상 빌딩은 의무적으로 소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, 중국은 단순히 건물의 면적에 대해 규정한 소독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
․ 현재 파악한데 의하면, 중국은 공공건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
- 예를 들면, 중국에서 음식점 등 건물은 <공공장소 위생관리조례> 및 시행세칙을 적용함
․ 특별히 음식점과 같은 장소는 위생허가증 발급제도를 적용함
- 상기 <공공장소 위생관리조례 시행세칙>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
․ 제19조: 공공장소 운영자는 위생표준, 규범의 요구에 따라 공공장사의 대기, 미소기후, 수질, 채광, 조명, 소음, 고객의 용품도구 등에 대하여 위생검사를 실시해야 하며, 검사는 적어서 매년 1회를 실시함
․ 제25조: 공공장소 위생허가증 유효기간은 4년이며, 매 2년마다 1회 재심사를 실시함
․ 제30조: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는 위생감독 양적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장소 위생등급과 일상 감독 횟수를 확정함
․ 제32조: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는 공공장소 위생감독 표본검사를 강화하며, 아울러 표본검사 결과를 사회에 공개함
- 상기에서의 공공장소 위생등급 중 식품위생감독 양적 급별관리 지침에 따르면, 위생환경 상태의 좋음과 낮음에 따라 A, B, C, D 4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, 그중 A는 일상적 위생환경이 양호, B는 보통이고 C와 D는 위생환경에 리스크가 있는 낮은 등급을 말함
․ 이 밖에 <요식업 위생규범> 제6장의 환경위생관리 중에는 음식가공장소 내의 환경, 오수 및 폐기배출 요구, 폐기물 처분관리제도, 살충제 및 기타 유독유해물질 보관, 살충제로 병충해를 제거할 때 규정한 사용방법에 따라 전문 인력이 진행, 각종 유독유해 물품의 구매 및 사용 상세기록 등 내용들이 명기되어 있음
- 일반적 빌딩의 위생환경 관리는 빌딩에서 국가의 관련 법규에 따라 시행방법을 제정하여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음
-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 설립지 유관부서로부터 확인하시기 바람
- 중국 창업 상담은 본 상회 자문고문인 (주)엠케이차이나컨설팅과 연락하시기 바람
․ 담당: 구영미 이사
․ 유선전화: 780-3036(서울)
․ 메일: ymgu@mkchina.com.
*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