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!
중국한국상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상기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<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> 제193조 2항에는 "외국회사 분지기구의 인허가 방법은 국무원에서 별도로 규정한다."고 규정하고 있음
․ 분지기구란 곧 지점으로서, 아직까지 국무원은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반포하지 않은 상황임
․ 따라서, 현재 외국기업의 중국내 지점설립은 특수 업종에만 한해서 특별 케이스로 처리하여 허가를 하는 그 밖에 일반회사의 지점설립은 아직도 불가한 상황임
- 중국에 이미 합자회사를 설립하였다고 하므로, 그 설립절차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함
․ 다만, 경제기술개발구 등의 특정지역을 제외하고 중국인 개인은 중외합자회사의 투자주체로 될 수 없음. 북경시 상무위원회에 문의한 결과, 외국인 개인이나 회사가 중국의 개인과 중외합자를 설립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함
- 상기 합자회사와 같은 성격의 독자회사 설립은 크게 어려운 것은 없음. 오히려 중방 파트너의 참여가 없기 때문에 발전개혁위원회의 프로젝트 심사허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실상 수속절차가 합자회사 설립보다 좀 더 간단하다고 볼 수 있음
- 동물약품을 수입판매하려면 동물약품 수입판매허가증을 취득해야 함. 동물약품은 일반적인 화물과 다르기 때문에 수입판매허가증을 신청하는 절차가 번거로운 걸로 알고 있음
․ 합자회사나 독자회사를 불문하고 이 절차는 같음
- 회사의 경영은 준법 경영을 원칙으로 해야 함. 이런 전제에서 합자회사 운영이나 독자회사 운영은 다 같은 중국법규를 적용하게 되므로 체제상 차별시 대우를 한다고는 할 수 없음. 다만 실제 운영에서 지방보호주의 등의 부차적인 영향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임.
*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