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!
중국한국상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위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정확한 내용은 현지에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.
- <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>의 규정에 따르면 1인 투자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최저 10만 위안의 자본금을 필요로 함
- 투자 자본금은 상기 금액 이상이면 식당을 설립할 수 있음
․ 다만, 식당을 운영하려면 영업장소 인테리어, 임대료 지급, 운영비용 및 기타 비용이 소요되므로 10만 위안 정도로는 식당을 운영하기 힘을 것으로 판단됨
․ 구체적인 투자 자본금은 상기 비용 등을 감안하여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함
- 식당 허가란 실질은 외국인이 중국에서 요식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가리킴. 식당 허가절차는 아래와 같음
․ 영업장소 임대계약 체결
․ 인테리어 도면 제작 및 위생부서의 승인 취득
․ 환경부서의 심사 허가
․ 인테리어 실시 및 위생부서의 최종 인허가 취득
․ 상무부서의 인허가 취득 및 <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> 취득
․ 공상부서로부터 <영업집조>(한국의 사업자등록증) 취득
․ 출입국관리국 등록 및 회사 인감도장 제작
․ 기술감독국에서 조직기구코드 수령
․ 외환관리국 등기 및 IC카드 수령
․ 세무등기
․ 자본금 계좌(달러) 및 인민폐 계좌 개설
․ 재정 및 통계 등기
․ 관할 공상소 신고 등
- 상기 절차를 밟으려면 3~4개월이 걸릴 것으로 사료됨
․ 구체적인 소요기간은 현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람
- 부동산, 즉 영업장소 임대계약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파악이 없는 경우 현지 법률사무소나 컨설팅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
․ 본인이 직접 건물주와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, 계약법의 내용에 따라 임대기간, 임대 임차 쌍방의 권리와 의무, 분쟁발생 시의 해결방법(중재 또는 소송), 위약책임과 배상방법 등을 명기해야 함
- 상기에서 중재를 선택하는 경우 한국 또는 중국 중재기관의 선택여부를 명확히 해야 함. 중재기구의 명칭은 정확히 명기해야 하며, 그렇지 않을 경우 관련 조항은 무효로 됨
- 외국인투자 회사 설립은 자본금을 먼저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상기 회사 설립 절차 중 <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>와 <영업집조>를 취득하고 자본금(달러) 계좌를 개설한 다음에야 송금이 가능함
- 식당 설립수속은 번거롭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처리하기는 힘들 것임
- 유산시에는 한국상회가 없으나, 위해에는 한국상회가 있음
․ 유산시는 위해시의 관할을 받고 있음
- 도움이 필요하면 위해한국상회와 연락하시기 바람
․ 연락인: 김형중 사무국장
․ 연락처: (0631)520-3654
․ 메일: whhskr@nate.com.
*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