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!
중국한국상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위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귀사의 질의사항은 한국업체가 중국으로 수출한 제품을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, 제품을 수입한 중국업체에서 부담하는 관세 및 증치세 관련 내용임
- 해당 수입업체에서는 증치세를 납부하고 추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 가와 관련하여, 귀사의 제품을 수입한 중국업체는 중국 세관에서의 통관수속을 진행하면서 이미 수입제품(귀사에서 수출한 제품)에 대하여 관세 및 수입증치세를 납부하였을 것으로 이해됨
- 이러한 상태에서, 귀사 수출제품을 중국업체가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에는,
․ 첫째, 제품 수입시 납부한 "수입증치세"는 공제할 수 없음. 만약, 이미 공제 받았다면 폐기일이 속하는 월에 매입세액 불공제로 처리해야 함. 따라서 중국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"수입증치세” 납부금액을 손실로 안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됨
․ 둘째, 중국수입업체가 이미 수입된 제품을 폐기하는 경우, 중국 회계사사무소에서 발행한 "감정보고서"가 구비되어야만 기업소득세와 관련한 비용인정이 가능함
- 이상과 같이 회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람.
*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