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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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합니다.
- 제품별로 수입등록을 진행해야 함. 다만, 보건식품은 인체조절 기능 중 1가지 기능이라도 보유하여야 하기 때문에 홍삼초콜릿 등의 경우, 보건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, 좀 더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음
․ 참고로, 보건식품 인체조절 기능 요건은 면역력 증강기능, 콜레스테롤 강하 보조기능, 혈당강하 보조기능, 항산화 기능, 기억개선 보조기능, 안구피로 완화기능, 아연 배출 촉진기능, 목 관리 기능, 혈압강하 보조기능, 수면개선 기능, 모유생성 촉진기능, 피로개선 기능, 산소결핍 내성향상 기능, 방사선 위해 보호 기능, 다이어트 기능, 생장발육 개선기능, 골밀도 향상 기능, 영양성 빈혈 개선기능, 화학성 간 손상 보호 보조기능, 여드름 제거 기능, 기미제거 기능, 피부수분 개선기능, 피부유분 개선기능, 장내 세균 조절 기능, 소화 촉진 기능, 변비개선기능, 위점막 손상 보호 보조기능
- 인삼제품도 모두 수입등록을 진행해야 함. 포장단위에 따라 등록을 진행할 필요는 없으며, 종류별 수입등록이 필요
- 귀사가 한국에서 생산한 보건식품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려면 각 제품별로 “보건식품제품 수입등록(进口保健食品产品注册)”을 진행한 후, 수출할 수 있음
- 보건식품제품 수입등록 신청은 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제출하며, 허가증 유효기간은 5년임
․ 처리과정 : 신청-> 접수-> 식품약품관리감독국에 샘플발송-> 기술 및 행정심사 -> 등록완료
-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음
․ 보건식품 수입등록 신청표(에서 다운)
․ 신청인 신분증, 영업집조 또는 기타 기구의 합법적인 등기증명 문건의 사본
․ 등록을 신청하는 보건식품의 통용명칭과 이미 등록을 비준받은 약품명칭과 겹치지 않는다는 것이 나타난 검색자료 (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정부 홈페이지 데이터 중 검색)
․ 신청인이 타인이 취득한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서
․ 상표등록증명 문건 (미등록한 상표의 경우 제공하지 않음)
․ 제품의 연구개발 보고서 (연구개발 방향, 기능선별 과정, 예상효과 등을 포함)
․ 제품배합(원료와 보조재)및 배합근거, 원료와 보조재의 원산지 및 사용근거
․ 효능성분/주요 성분, 함량 및 효능성분/ 주요 성분의 검사 방법
․ 생산방법 간략도안 및 상세한 설명과 관련 연구자료
․ 제품품질 표준 및 편제 설명(원료, 보조재의 품질 표준)
․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제품의 포장재료의 종류, 명칭, 품질 표준 및 선택근거
․ 검사기구가 발급한 검사보고서 및 관련 자료(검사 신청서, 검사 단위의 검사 접수통지서, 안전성 독리학 시험보고서, 기능학 시험보고서, 금지약물등 검측보고서(피로회복, 다이어트, 생장발육 기능의 등록을 신청), 기능성분 검측보고서, 안정성 검사보고서, 위생학 검사보고서, 기타 검사보고서 (ex>원료 감정보고서, 세균독성 검사보고서 등 포함)
․ 제품라벨, 설명서 견본용 원고
․ 기타 제품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
․ 미개봉한 최소 판매포장 단위의 샘플 2개
․ 생산국(지역) 유관기구가 발급한 현지 생산품질관리 규범에 부합한다는 증명문건
․ 경외 생산자의 상주 중국 대표기구가 등록을 처리하는 경우, 공증을 거친 위임장 원본 및 위탁을 받은 대리기구의 영업집조 사본
․ 제품이 생산국(지역)에서 1년 이상 판매되었음을 증명하는 문건. 본 문건은 생산국(지역)의 공증기관의 공증과 소재국 중국대사관의 확인을 거쳐야 함
․ 생산국(지역) 또는 국제 조직의 해당 제품 관련 표준
․ 제품 생산국(지역)에 출시되어 사용되는 포장, 라벨, 설명서 샘플
․ 제품번호가 연속된 샘플 3개, 수량은 검사에 필요한 수량의 3배.
*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