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!
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상기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업무처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(1) 회사 이전 관련
- 귀사는 먼저 원 심사비준부서로부터 회사이전에 대한 비준을 받고 세무청산과 세관등록말소 수속을 마쳐야 함
- 원 심사비준기관은 회사이전에 동의 시 북경시(또는 산하 구의 상무주무부서) 상무주무부서에 의견 요청공문을 발송하여 회사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회사 접수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게 됨
․ 북경시 관할 상무주무부서는 동 요청공문을 받은 후 회사 접수여부에 대한 회신을 발행함
- 북경시 관할 상무주무부서가 접수하기로 하였을 경우, 원 심사비준부서는 회사이전 비준서를 발행하고 아울러 회사 관련 자료를 전자데이터 방식으로 북경시 관할 상무주무부서에 전송하게 됨
- 귀사는 회사이전 비준서를 지참하고 청도시 공상국에 회사이전을 신청할 수 있음
․ 청도시 공상국은 북경시 관할 공상국에 <기업 이전 협의공문>을 발송하여 북경시 관할 공상국의 의견을 청취함
․ 청도시 공상국은 원 심사비준부서의 비준서와 북경시 관할 공상국의 전입 동의의견 및 외국투자자가 제출한 결의서, 세무 과세증명과 세관의 말소증명 등 서류에 의해 영업집조를 회수하고 <기업 이전 허가통지서>를 발행함
․ 청도시 공상국은 등록서류를 북경시 관할 공상국에 송달하게 됨
- 귀사는 원 심사비준부서의 회사이전 비준서를 지참하고 북경시 관할 상무주무부서에서 회사 설립 비준수속을 밟아야 함. 수속 시 하기 서류를 제출하거나 비치해야 함
․ 회사 이전 및 설립 관련 신청서
․ 원 사업성보고서 사본
․ 투자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, 자금신용증명 사본
․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장소 임대계약서 및 건물소유권증명 사본
․ 회사명칭 예비등록통지서 사본
․ 이사회 구성원명단 및 임명장 원본,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
․ 회사 정관 원본 등
- 귀사는 북경시 관할 상무주무부서가 발행한 비준증서와 청도시 공상국에서 제공한 서류를 지참하고 북경시 관할 공상국에 가서 회사 등록변경 수속을 밟고 영업집조를 수령함
․ 영업집조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국 신고, 조직기구코드, 외환등기, 세무등기, 계좌개설, 재정 및 통계 등기, 공상관리소 신고 등 일련의 수속을 밟아야 함.
(2) 증치세 영수증 발행 관련
- 귀사는 현재 청도에서 하이카본의 도매 및 설비 업무에 종사하고 계시며, 증치세 납세의무자 중 “소규모납세자”인 상태로 보임
․ 증치세 영수증 발행이 불가한 것은 <영업집조> 문제가 아니라 귀사가 세무국에서 “일반납세자”로 인정받지 못하였기 때문임
- 현행 증치세법 규정상 귀사와 같이 유통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의 매출액이 80만 위안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별도의 인정절차를 진행하여 “일반납세자”로 인정받지 않으면 계속하여 “소규모납세자”로 분류되어 증치세 전용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음
- 귀사의 경우 매출액 기준이 “일반납세자”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2010년에 발표된 <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인정 관리방법> 제4조에 근거하여 귀사가 북경으로 이전하고 세무등기 진행을 완료한 시점에서 “일반납세자” 자격을 신청하여 “일반납세자”로 인정받아 증치세 전용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음
- 상기 제4조는,
“연 과세매출액이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 소규모납세자 표준을 초과하지 못하거나 신규 개업한 납세자는 주관 세무기관에 일반납세자 자격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. 신청을 하고 다음에서 열거한 조건에 부합하는 납세자의 경우, 주관세무기관은 일반납세자 자격인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.
(1) 고정된 영업장소가 있고
(2) 국가 통일회계제도에 따라 장부를 설치하고, 합법적이고 유효한 증빙에 의거하여 결산할 수 있으며 정확한 세무자료를 제공할 수 있여야 한다.“고 규정하고 있음
- 일반납세자 자격인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음
․ 주간세무기관에 신청 제출. 일반납세자 자격인정 신청표, 세무등기증 부본, 재무책임자 및 세무업무 처리담당자의 신분증과 사본, 회계인력의 회계종업자격증명 또는 기장대리업체와 체결한 <기장대리계약>과 사본, 경영장소 <부동산임대계약>, 기타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
․ 주관세무기관의 공무원이 현장조사 및 보고서 작성. 주관세무기관에서 파견된 세무공무원이 회사를 방문하여 직접 경영장소가 존재하는지, 회계장부나 자료 등의 설치 및 보관 등이 잘 되어있는지를 확인하여 보고서를 작성, 보고서에 법정대표와 세무공무원이 공동으로 서명날인
․ 일반납세자 자격인정 심사 통지. 신청 수리일로부터 20일 근무일 이내에 일반납세자 자격인정 심사를 완료하여 신청인에게 인정여부를 통지
․ 일반납세자 자격인증을 거친 <세무등기증> 발행. 주관세무기관은 <세무등기증> 부본 “자격인정” 난에 “증치세-일반납세자”를 명기하여 발행함
- 일반납세자 자격인정을 받은 후에도 아래의 사항에 유의해야 함
․ 일반납세자 자격인정을 받은 다음달부터 일반납세자 증치세 전용영수증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음
․ 일반납세자 자격인정을 받은 후에는 소규모납세자로 전환할 수 없음
․ 귀사와 같은 소형 상업무역 도매기업인 경우에는 “납세지도기간”을 설정하여 주관세무기관이 증치세 전용영수증의 발행수량, 발행금액 등을 제한하게 됨. 납세지도관리의 설정여부, 기간, 제한사항 등은 주관세무기관이 결정하므로 추후 이점을 유의하여 세무공무원과 잘 협의하시기 바람.
*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.
* 상기 세무관련 답변은 (주)엠케이차이나컨설팅에서 제공함
- 연락인: 구명미 팀장
- 연락전화: 02-780-3036
- 메일: ymgu@mkchina.com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