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!
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상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적용 법규는 메일로 별도 송부해 드리고자 합니다.
- 외국인독자 건설기업 설립이 가능하나 중국정부가 외자 진출을 제한하기 때문에 실제 설립이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음
‧ 상세한 내용은 무석 상무부서와 건설위원회로부터 재확이하시기 바람
- 건설기업의 설립은 <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 관리규정>을 적용하며, 자격취득은 <건축기업 자격관리 규정>을 적용함.
1. 심사 비준권한
- 건설회사의 심사 비준권한은 그 자격 등급에 따라 다름
- 시공 총도급 특급과 1급, 전문도급 시리즈 1급 자격의 건설회사 설립은 국가 상무부에서 허가하고 그 자격은 국가 건설부에서 허가함
- 시공 총도급 및 전문 도급 시리즈 2급 및 그 이하 자격의 건설회사 설립은 성급 상무부서가 허가하고 그 자격은 성급 건설위원회에서 허가함.
2. 회사 설립절차
(1) 시공 총도급 특급 및 1급, 전문 도급 시리즈 1급 자격의 신청
- 성급 상무부서에 신청서 제출
- 성급 상무부서는 신청 수리일로부터 30일 내에 초보적 심사를 마치고 동의할 경우 국가 상무부에 보고함
- 국가 상무부는 제출서류를 접수한 후 10일 내에 국가 건설부에 넘겨 의견 청취, 건설부는 의견요청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심사의견 제출
․ 상무부는 건설부의 심사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, 비준할 경우 <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>를 발급하고 비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
- 신청인은 비준증서를 받은 후 30일 내에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영업허가증 수령해야 함
-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 <건축업기업 자격관리규정>에 따라 해당 자격등급 신청.
(2) 시공 총도급 시리즈 및 전문 도급 시리즈 2급 및 그 이하 자격 신청
- 상기 절차 참조하고, 설립과 자격 허가는 성급 상무부서와 건설위원회에서 취급하고 국가 상무부와 건설부에 제출할 필요 없음.
(3) 회사설립 신청시 제출서류
- 회사설립 신청서
- 사업성보고서
- 회사정관
- 기업명칭 예비등록통지서
- 투자자의 사업자등록증 인증본(한국 공증사무소의 공증과 주한 중국대사관의 영사인증 필요)
- 주거래은행의 신용증명 원본
- 투자자가 임명한 신설 건설회사의 이사회 구성원, 감사, 경리, 공사기술책임자 등 임명서류 및 증명서류
-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사사무소가 제시한 투자자의 최근 3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.
3. 신설기업의 자격등급 신청
(1) 자격등급 신청시 제출서류
- <외국인투자기업 자격신청표> 작성
-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
- 기업법인 영업허가증
- 투자자의 은행신용증명
- 투자자가 임명한 신설 건설회사의 이사회 구성원, 감사, 경리, 공사기술책임자 등 임명서류 및 증명서류
-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사사무소가 제시한 투자자의 최근 3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
- 건설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.
(2) 비준기간 및 등급 확정
- 건설위원회는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심사 비준여부를 결정
- 신설기업의 자격등급은 최저 등급으로 확정하여 1년간 잠시 보류함.
(3) 시공 총도급 건설회사 자격 등급기준
☞ 신설 건설회사의 자격등급은 최저 등급으로 확정하여 1년간의 잠정기간을 적용.
- 특급
․ 등록자본금 인민폐 3억 위안 이상
․ 기업 정미자산 인민폐 3.6억 위안 이상
․ 최근 3년간 연 평균 공사결제수입 인민폐 15억 위안 이상
․ 기타 조건은 1급 자격등급에 도달
- 1급 자격
․ 등록자본금 인민폐 5,000만 위안 이상, 기업 정미자산 인민폐 6,000만 위안 이상
․ 최근 3년 최고 공사결제수입 인민폐 2억 위안 이상
․ 인원, 설비, 실적 등에 대한 기타 요구
- 2급 자격
․ 등록자본금 인민폐 2,000만 위안 이상, 기업 정미자산 인민폐 2,500만 위안 이상
․ 최근 3년 최고 공사결제수입 인민폐 8,000만 위안 이상
․ 인원, 설비, 실적 등에 대한 기타 요구
- 3급 자격
․ 등록자본금 인민폐 600만 위안 이상, 기업 정미자산 인민폐 700만 위안 이상
․ 최근 3년 공사결제수입 인민폐 2,400만 위안 이상
․ 인원, 설비, 실적 등에 대한 기타 요구.
4. 외국인 독자 건설회사 공사도급범위에 대한 특별규정
- 외국인독자 건설회사는 그 취득자격의 등급 허가범위에서 하기 공사를 도급맡을 수 있음
․ 100% 외국인투자, 외국의 기증자금 또는 외국인투자와 기증자금으로 진행되는 건설 공사
․ 국제금융기구의 지원, 그리고 대부조항에 따라 진행되는 국제 입찰에 따른 건설프로젝트
․ 외국자본이 50% 및 그 이상인 중외 공동건설 프로젝트, 그리고 외국자본이 50% 미만이지만 기술상의 원인으로 중국 건설회사가 독립적으로 진행하지 못할 경우 성, 자치구,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 주관부서의 허가를 받은 중외 공동건설 프로젝트
․ 중국이 투자하되 기술상의 원인으로 중국 건설회사가 독립적으로 실시하지 못하는 건설프로젝트는 성, 자치구,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 주관부서의 허가를 받고 중외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청부맡을 수 있음.
*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