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!
중국한국상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주류유통 흐름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주류유통은 2005년 11월 7일에 상무부가 반포한 <주류유통 관리방법>을 적용하고 있음
․ 알코올 농도(알코올 함량)가 0.5%(체적)를 초과하는 음료를 말하며, 여기에는 발효 술, 증류 술, 조제 술, 식용 알코올 및 기타 음료가 포함됨
- 주류의 유통(도매와 소매)에 종사하는 주류경영자는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60일 내에 속지원칙에 따라 등록지 공상행정관리부서의 동급 상무 주관부서에 등록 비치해야 함
- 상무 주관부서는 주류경영자의 등록비치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개 근무일 내에 등록 비치수속을 필하고 등록서에 인장을 날인함
- 주류의 도매, 소매, 저장보관 등 영업활동은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업계 관련 표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
- 주류경영자(공급회사)는 주류상품을 도매할 때 《주류유통 첨부서》를 작성하고 주류상품의 유통정보를 상세하게 기록해야 함
․ 주류유통 첨부서는 주류유통의 제반과정에 동반되고 화물과 부합됨으로써 주류상품의 출하로부터 판매 말단에 이르는 제반 과정의 유통정보 소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
․ 첨부서의 내용에는 판매단위(명칭, 주소, 등록비치번호, 연락방식), 구매단위의 명칭, 판매일자, 판매상품(품명, 사이즈, 산지, 생산 일련번호 또는 생산일자, 물량, 단위)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동시에 경영자의 인장을 날인해야 함
- 수입 주류상품을 판매 시에는 국가수출입검사검역부서의 《수입식품 위생허가증서》와 《수입식품 라벨 심사증서》 사본을 갖추어야 함
․ 주류경영자는 주류 구입 및 판매 대장을 설정하여 최소 3년 간 보관해야 함
- 주류경영자는 미성년자에게 주류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며 아울러 영업장소의 뚜렷한 위치에 이를 명시해야 함
- 상무 주관부서는 스스로 또는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본 지역에서 판매되는 주류상품을 추출 검사하고 검사결과를 사회에 공표할 수 있음.
*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