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질의 답변
- 자본금을 한푼도 불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연기불입이 불가능함
- 자본금 불입기간을 연기하려면 최저로 자본금의 15%를 먼저 불입한 후 연기신청을 제출하면 불입이 가능함
- 귀사는 최저 15%의 자본금을 불입한 후 회계사사무소에 위촉하여 자금사정보고서를 작성하고 동 보고서와 기타 서류를 상무부서에 제출하면 연기 수속을 할 수 있음
- 자본금 연기는 1차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3개월의 유예기간을 줌.
*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
중국한국상회 경영상담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