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!
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상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타 지역에 분공사를 설립한 경우 본사와 분공사는 증치세, 영업세는 각기 납부함
- 기업소득세 납부와 관련하여, <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> 제50조 2항은 “거주자기업이 중국 경내에 비 법인자격의 영업기구를 설립한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일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음
․ 상기 법규에 따르면, 회사가 타지역에 비법인 분공사를 설립한 경우 원칙상 그 기업소득세는 본사와 함께 통합 계산하여 일괄 납부해야 함
- 다만, 기업소득세 세수와 관련한 지역 간의 이익분배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, 재정부, 국가세무총국, 중국인민은행은 2008년 1월 15일에 <성 및 도시 지역을 벗어난 본사, 분지기구의 기업소득세 분배 및 예산관리 임시방법>(財預[200]10호)을 발표하여 본사와 그 분지기구가 같은 도시 또는 성에 위치하지 않을 때에는 기업소득세의 통합계산, 급별 관리, 현지 예납, 일괄청산 방법을 실시한다고 규정함
- 상기 임시방법에 따라, 국가세무총국은 2008년 3월 10일에 《<지역을 벗어나 경영하는 일괄납세기업의 소득세 징수 관리 임시방법>(國稅發[2008]28호) 발부에 대한 통지》를 발표하여 본사와 분공사 지간의 기업소득세 납부문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
․ 통합계산이란 본사가 그 산하의 비 법인자격의 영업기구, 사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과세소득, 과세액을 통합 계산하는 것을 가리키며,
․ 급별 관리란 본사, 분공사 소재지의 주관 세무기관이 모두 현지 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관리 책임을 가지며, 본사와 분공사가 각기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의 관리를 받는 것을 가리키며,
․ 현지 예납이란 본사, 분공사가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월별로 또는 분기별로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 예납신고를 하는 것을 가리키며,
․ 일괄청산이란 연도 종료 후 본사가 기업소득세 연말 일괄청산을 책임져 기업의 연도 과세소득을 통합 계산하여 당해 연도에 본사, 분공사가 현지에서 예납한 기업소득세액을 공제한 후 과다 납부부분은 환급받고 과소 납부한 부분은 보완 납부하는 것을 가리킴
- 분공사의 기업소득세 단독납부 또는 일괄납부 여부는 본사가 소재지 세무부서에 신청하여 확정하게 됨
- 분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설립 소재지의 공상행정관리국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한 후 <영업허가증>(즉 사업자등록증)을 수령함
․ <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등록신청서>(공상행정관리국의 서식)
․ 본사 직인을 날인한 <영업허가증> 사본
․ 본사의 정관
․ <지정(위탁)서>(수속인에 대한 위임장)
․ <기업명칭 예비등록 통지서>(분공사 소재지 공상관리국에 신청)
․ 공상행정관리국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.
- 분공사의 영업범위는 본사의 영업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
- 분공사는 회사의 말단 조직으로서 그 산하에 영업점이란 존재하지 아니함.
*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