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!
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상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이 드리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제조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먼저 환경보호부서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
․ 상기 환경평가보고서는 환경보호부서로부터 평가자격을 취득한 기관이 작성하며, 유료 서비스를 제공함
․ 환경영향평가보고서는 주로 환경현황 조사, 오염물의 환경영향에 대한 예측, 환경영향 평가 등이 포함됨
- 북경시의 경우, 상기 환경영향보고서의 작성기간을 제외하고 환경보호부서의 처리기간은 약 10일 근무일이 소요됨
․ 상해의 경우는 현지 확인이 필요함
- 환경평가에 통과된 후에는 회사 설립 수속을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, 순서에 따라 상무부서의 비준증서, 공상행정부서의 영업집조, 출입국관리국의 인감제작, 기술감독국의 조직기구코드, 외환등기, 세무등기, 미화 및 인민폐 계좌개설, 재정 및 통계 등기 등 수속을 처리해야 함
․ 수출입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등록, 삼품검사 등 수속도 해야 함
- 회사 설립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음
․ 사업성보고서
․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정관
․ 이사회 구성원명단, 이사장 ․ 부이사장 ․ 이사 ․ 감사 임명장, 총경리 ․ 부총경리 임명장, 각자의 신분증(여권) 사본
․ 공장건물(또는 영업장소) 임대계약서 및 건물의 재산권증명서(또는 토지사용권증서) 사본
․ 투자자의 사업자등록증 인증본(한국 법무법인의 공증과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 필요)
․ 본사 주거래은행의 신용증명서 원본
․ 회사명칭 예비등록 통지서 사본 등
- 회사 설립 시 정부에서 수취하는 비용은 아래와 같으나, 구체적인 액수는 현지에서 재확인이 필요함
․ 회사명칭 신청: 180위안
․ <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>: 10위안
․ <영업집조>(사업자등록증): 등록자본금의 0.8‰(등록자본금이 1,000만 위안을 초과 시 초과 부분은 0.4‰, 1억 위안 초과부분은 수취하지 아니함)
․ 공상등록 공고비: 등록자본금이 51~100만불 시 공고비 8,000위안, 101~200만불 시 공고비 12,000위안, 201만불 이상 시 16,000위안
․ 조직기구코드: 148위안
․ 인감제작: 약 500위안
․ 세무등기: 20위안
․ 세관등록: 120위안
․ 외환등기: 300위안(이외에 IC카드 300위안)
․ 인민폐 계좌개설: 300위안
․ 재정등기: 80위안
․ 통계등기: 20위안
- 환경보호 등 사전 인허가 수속을 포함하여 회사 설립 기간은 2~3개월이 소요됨
- 상기 절차와 비용관계는 참고하시고 구체적으로는 상해 현지에서 재확인이 필요함
- 회사설립은 통상적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기간이 길기 때문에 전문컨설팅회사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, 상해한국상회에 요청하여 전문 컨설팅을 소개받을 수 있음
․ 연락전화: (021)6209-5175
․ 홈페이지: http://www.kochamsh.com
*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