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!
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상기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결손기업은 연차검사를 받을 때 세무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함
․ 다만, 세무서가 지정하는 세무사사무소에서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, 세무감사 자격증을 취득한 세무사사무소나 회계사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음
- 감사보고서의 비용기준은, 북경시를 예로 들면, 자산총액이 1천만 위안(포함) 미만인 경우는 자산총액의 0.2%, 1천만 위안 이상 1억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0.1‰를 수취함
․ 천진시의 요금기준은 가격주관부서(발전개혁위원회)와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람
- 대외무역위원회(현 상무부서)에서 비용을 수취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음
․ 상무부서는 외국인투자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함
․ 귀사는 동 상무부서에 비용수취 관련 규정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, 비용수취 관련 규정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계속 비용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동 건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천진한국상회를 통하여 직접 동 상무부서의 상급 부서에 보고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.
*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