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!
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상기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
- 중국인의 명의로나 또는 외국인투자 명의로나를 불문하고 학원 설립은 모두 일정한 규모를 갖추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음
․ 소규모 학원의 설립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어려움
- 중국인의 명의로 학원을 설립하려면 <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>에 따라 수속을 해야 함
․ 그 설립기준은 동급, 동종의 국립학교의 설립기준을 참조 집행하며, 설립준비와 정식설립 2개 단계로 나누어 수속을 해야 함
- 학원 설립준비는 현급 교육행정주무부서가 비준하며,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
․ 신청보고서. 이에는 설립자, 교육목표, 학원의 규모, 학원 운영형식, 학원 설립조건, 내부관리제도, 경비모집과 관리사용 등 내용이 포함됨
․ 설립자의 이름과 주소
․ 자산의 출처, 자금액수 및 유효 증명서류, 재산의 소유권 귀속을 명시
- 비준기관은 설립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설립준비를 허가하며, 일반적으로 설립준비 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함
- 정식 설립을 신청 시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
․ 설립준비 허가서
․ 설립준비 상황보고서
․ 학교 정관, 학원 이사회 등 권리기구의 구성원 명단
․ 학원 자산의 유효증명서류
․ 학장, 교사, 재무담당의 자격증명서류 등
- 비준기관은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며, 허가 시 학원설립허가증을 발급함
- 외국인투자 학원 설립은 <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교육 운영조례>에 따라 수속을 해야 하며, 중외 투자자는 모두 교육기관이어야 함
․ 모집대상은 중국공민이어야 함
- 상기에 따르면, 한국인 개인 또는 한국인 개인과 중국의 개인의 합작학원의 투자 주체로 될 수 없음.
*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