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!
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상기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중국 하문지역의 현지 업체와 합작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현지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회사 명칭을 등록해야 하며, 그 다음 아래의 순서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함
- 발전개혁위원회의 프로젝트 확인서를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
․ 프로젝트 신청보고서(사업성보고서에 상당함)
․ 합작 의향서
․ 투자자 각 방의 영업허가증 사본(한국의 사업자등록증을 한국 법무법인의 공증과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 필요)
․ 투자자 각 방의 주거래 은행의 신용증명서 사본
․ 설립예정 합작회사의 사무실(또는 영업장소) 임대계약서와 건물의 재산권증명서 사본
- 상기 서류를 제출하여 발전개혁위원회로부터 프로젝트 확인서를 받은 다음에는 상무주무부서에 합작회사 계약서, 정관에 대한 비준회답과 <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>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
․ 사업성보고서
․ 투자자 각 방 법인대표가 서명한 합작회사 계약서와 정관
․ 동사회 구성원명단, 동사장 ․ 부동사장 ․ 동사 임명장, 총경리 ․ 부총경리 추천서, 각자 신분증(여권) 사본
․ 합작회사의 사무실(또는 영업장소) 임대계약서 및 건물 재산권 증명서 사본
․ 투자자 각 방의 영업허가증 원본(한국의 사업자등록증을 한국 법무법인의 공증과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 필요)과 주거래 은행의 신용증명서 원본
․ 회사명칭 예비등록 통지서 사본
․ 발전개혁위원회의 프로젝트 확인서 원본
- 상기 절차를 거쳐 <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>를 수령한 후에는 공상행정관리부서에 회사 등록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
․ 발전개혁위원회의 프로젝트 확인서
․ 상무주무부서의 합작회사 계약서 ․ 정관 비준회답, <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> 부본 1
․ <외상투자기업 등록등기신청서>(공상국의 서식)
․ 투자자 각 방의 영업허가증 사본(한국의 사업자등록증을 한국 법무법인의 공증과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 필요)
․ 합작회사의 사무실(또는 영업장소) 임대계약서 및 건물 재산권 증명서 사본
-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등록등기 수속을 마치면 영업허가증을 수령할 수 있으며, 그 다음 30일 내에 아래의 수속을 마쳐야 함
․ 공안국 등록 및 인감도장 제작
․ 조직기구코드 수령(기술감독관리부서)
․ 세무등기(세무국)
․ 외환등기(외환관리국)
․ 계좌개설(달러 및 인민폐)
․ 재정, 통계 등기 등.
- 상기 절차에 따른 회사 설립기간은 지역별로 틀리며, 통상적으로 약 2개월 정도 소요됨
- 회사 설립 대행사항은 중방 파트너 또는 복건성 수두의 대행업체와 직접 연락하시기 바람.
*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