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!
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상기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2010년도 <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 세칙(稅則)>에 따르면, 자동차 부품을 수출 시에는 관세와 증치세가 면제됨
- 수출 세금의 환급이란 수출제품의 국내 생산, 유통단계에서 이미 납부한 증치세를 환급하는 정책을 말하며, 자동차부품의 경우 수출세금 환급율은 15%, 17% 두 가지로 나누고 있음
- 무역회사의 수출세금 환급액은 구입화물의 증치세 세금계산서상 과세가격과 수출세금 환급율에 의거하여 계산하며, 그 기본공식은,
․ 수출세 환급액 = 증치세 미포함 구매가격 × 수출세금 환급율, 또는,
․ 수출세 환급액 = 수출화물의 수량 × 가중 평균단가 × 수출세금 환급율
- 수출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화물을 수출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신고해야 하며,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수판매로 간주하게 되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음
- 중국의 세법에 따르면,
․ 증치세, 소비세 납세자가 1개월을 기간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기간 만료 후 10일 내에 납세신고를 해야 하며, 1일, 3일, 5일, 10일, 15일을 기간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일로부터 5일 내에 세금을 예납하고 익월 1일부터 10일 내에 그 전달의 과세액을 결제해야 하며,
․ 기업소득세 납세자는 월 또는 분기 종료 후 15일 내에 소재지 국가세무기관에 소득세 예납신고를 하고, 연도 종료 후 4개월 내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
- 중국에서 한국의 자동차부품을 수입 시에는 품목별에 따라 3%, 6%, 10%, … 등의 관세율을 적용하게 되며, 수입단계 증치세율은 일률로 17%를 적용함
․ 상기 관세는 최혜국 세율이며, 수입단계 증치세에 대해서는 별도의 혜택이 없음.
*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