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!
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상기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위험화학제품을 경영하려면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먼저 유관부서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
․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의 안전평가보고서 승인
․ 환경보호부서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승인
- 상기 안전평가보고서, 환경평가보고서는 투자자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, 환경보호부서로부터 평가자격을 취득한 기관이 작성해야 함
․ 안전평가보고서는 주로 위험, 유해요소의 식별과 분석, 정성, 정량평가, 안전대응책과 조치, 안전평가결론과 건의 등이 포함되며,
․ 환경영향평가보고서는 주로 환경현황 조사, 오염물의 환경영향에 대한 예측, 환경영향 평가 등이 포함됨
- 북경 **안전환경평가센터의 요금기준에 따르면, 안전평가보고서의 작성 비용은 투자액에 따라 0.1억 위안 사이는 4~6만 위안, 0.1~0.2억 위안 사이는 6~8만 위안 등이고,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작성 비용은 투자액이 0.3억 위안 이하는 5~6만 위안, 0.3~2억 위안 사이는 6~15만 위안으로 수취하고 있음
․ 요금기준은 국가의 표준을 적용하나, 지역별로 조정차이가 크기 때문에 산동지역의 구체적 요금기준은 회사 설리지역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람
- 가행성연구보고서, 즉 사업성보고서는 자체 작성하며, 주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며, 구체적인 내용과 서식은 현지 요구에 따르기 바람
․ 신청회사 및 프로젝트 상황(주요업무, 경영연한, 자산부채, 주주구성, 주요투자프로젝트, 프로젝트 건설배경, 건설지점, 주요 건설내용과 규모, 제품 및 생산공정 기술방안, 주요설비 및 부대공사, 투자규모 및 자금조달 등)
․ 발전계획, 산업정책 및 업계 진입표준 분석
․ 환경 및 생태 영향 분석
․ 경제측면의 분석
․ 사회적 효과분석 등
- 상기 안전평가보고서와 환경영향보고서의 작성기간을 제외하고,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, 환경보호부서의 처리기간은 약 10일 근무일이 소요됨
- 안전평가와 환경평가에 통과된 후에는 정식 회사 설립에 들어갈 수 있으며, 순서에 따라 상무부서의 비준증서, 공상행정국의 영업집조, 출입국관리국의 인감제작, 기술감독국의 조직기구코드, 외환등기, 세무등기, 미화 및 인민폐 계좌개설, 재정 및 통계 등기 등 수속을 처리해야 함.
*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