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!
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추가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서버의 참고 HS-Code의 앞 4자리 수는 8471이고 소프트웨어의 참고 HS-Code는 8523.4020
․ 정확한 HS-Code는 중국 세관의 해석에 따름
- 현행 중국 법률에 따라 증치세(일반적 17%) 또는 영업세(일반적 5%)의 징수는 프로젝트 기간이 아니라 제공되는 과세행위를 기준으로 적용됨
․ S/W의 수출 및 이에 관련한 용역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제품의 판매 행위와 용역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되는 특성상 중국 과세당국의 판단에 따라 증치세 과세대상(재화 판매행위에 대한 조세)이 될 수도 있고, 영업세(과세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조세)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음
․ 일반적으로 동일한 계약문서를 기준으로 S/W수출과 용역서비스가 제공되었고, 전체 매출중에서 S/W 판매로 인한 과세매출액이 50% 이상, 서비스 제공에 따른 매출액이 50% 미만인 경우에는 증치세(17%)가, 그 반대인 경우에는 영업세(5%)가 부과되며, 납부세액의 종류는 중국의 주관 세무당국에서 확정하게 됨.
*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
* 답변제공: MK차이나 컨설팅 이택곤 공인회계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