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!
중국한국상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상기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외국의 회사가 중국 내에 법인이나 연락사무소를 설립하지 않고서는 직접 중국 직원을 고용할 수 없음
- 귀사의 현황에서 중국 직원을 고용하려면 상해와 연대의 외국인투자기업서비스센터(일반적으로 FESCO라 약칭함)를 통해야 중국 직원 고용이 가능함
․ 물론 FESCO를 통하게 되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과 주택적립금 이외에 달마다 일정 금액의 관리비를 지불해야 함
-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의 전화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확인하시기 바람
․ 中智상해외국인투자기업복무유한회사: (021)54594545/http://www.ciicsh.com
․ 연대시 外企인력자원복무유한공사: (0535)6630366/www.yticc.cn
- 상기 2개 회사 이외에 정부의 승인을 얻은, 외국인투자기업이나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노무파견 업체와 노무파견 계약을 맺을 수도 있음.
*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