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!
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상기 질의(전화)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중국의 원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2002년 6월 20일 <외국인투자 물류기업 시범 설립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>를 반포, 외국인투자 물류기업은 “경외 투자자가 중외합자, 중외합작 형식으로 설립하고 실지 수요에 따라 화물 운송, 창고보관, 적사, 가공, 포장, 배송, 정보처리 및 수출입 등 단계를 선택하여 그것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비교적 완벽한 공급체인을 이루어 고객에게 다방면의 일체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”이라고 정의하였음
․ 상기 통지에 따르면, 외국인투자 물류기업의 등록자본금은 최저 500만 달러를 필요로 함
- 약 4년간의 시범을 거쳐, 현 상무부는 2006년 6월 20일에 <물류분야의 외자유치 업무를 진일보 잘할 데 대한 통지>를 반포, 기타 기업에 물류 및 기타 상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경영활동으로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물류기업이라고 해석함, 이에 따라 아래의 기업들이 모두 물류기업에 속한다고 설명함
․ 외국인투자 도로운송기업
․ 외국인투자 수상운송기업
․ 외국인투자 항공운송기업
․ 외국인투자 화물운송 대리기업
․ 외국인투자 상업기업
․ 외국인투자 제3자 물류기업 및 기타 물류나 물류 상관업무 기업
- 상기 통지는 외국인투자 독자 물류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시범통지 중 자본금에 대한 요구를 폐지하였음
- 귀사의 경우는 상기 6가지 형식에서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을 설립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됨
․ 상업기업은 수출입 무역, 내수판매 등을 영위할 수 있으며, 회사 명칭을 무역회사 또는 판매회사로 지을 수 있음
- 물론, 무역회사나 판매회사의 명의로 자체 건물의 일반창고 건설도 가능하며, 보세창고는 세관의 보세화물을 보관하는 장소로서 귀사의 사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함
- 상업회사를 설립하려면 최저 50만 위안의 자본금을 필요로 하며, 아래의 서류들을 갖추어야 함
․ 회사 설립신청서
․ 사업성보고서
․ 정관
․ 주거래 은행의 신용증명
․ 사업자등록증 인증본(한국 법무법인의 공증 및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 필요)
․ 설립 회사의 법인대표 증명(사본), 이력서 및 사진 1매
․ 회계사사무소가 제시한 최근 1년의 회계감사보고서
․ 설립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명단, 이사 및 감사, 총경리 및 부총경리 등의 임명장, 각 자의 여권사본
․ 공상행정관리부서의 기업명칭 예비등록통지서
․ 사무용 건물의 임대계약서와 동 건물의 재산권증명서, 또는 창고용 토지사용증명서류 등
- 상업기업의 설립은 아래의 절차를 따름
․ 비준증서 → 영업집조 → 출입국관리국 등록 및 인감도장 제작 → 조직기구코드 신청 → 외환관리국 등기 → 세무등록 → 계좌 개설(달러 및 인민폐) → 재정, 통계 등기
․ 자본금을 납입한 후, 영업집조 업데이트 → 대외무역경영자등록표 → 세관등록
- 회사 설립에 소요되는 정부의 실비는 공상행정관리국의 등록등기비로 자본금의 0.8‰ 이외에 기타 비용은 얼마 안 됨
․ 구체적인 금액은 회사 설립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람.
*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