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!
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상기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화장품을 수입 판매할 경우에는 동 화장품에 대해서 위생검역부서에 등록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함
(1) 비특수용도의 화장품의 등록 및 서류비치(备案)
․ <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신청표>
․ 제품의 재료배합명세서
․ 제품품질표준
․ 위생부가 인정한 검사기구의 검사보고 및 관련 자료(검사신청표, 검사수리통지서, 제품설명서, 위생학(미생물, 물리화학) 검사보고서, 독리학 안전성 검사보고)
․ 제품의 생산국 또는 원산국의 생산판매 허가증명서류
․ 광우병 발생국가 또는 지역의 수입화장품인 경우에는 정부측의 검역증서 제시
․ 대리 신고시에는 위임장 제시.
(2) 특수용도 화장품의 위생행정허가
․ <수입 특수화장품 위생행정허가 신청표>
․ 제품의 배합방법
․ 모발 발육촉진, 에어로빅, 유방미용 등 제품의 신청은 기능성분 및 사용의거 서류제출
․ 제조공학의 약술 및 약도
․ 위생부가 인정한 검사기구의 검사보고서 및 관련 자료(검사신청표, 검사수리통지서, 제품설명서, 위생학(미생물, 물리화학) 검사보고서, 독리학 안전성 검사보고, 인체안전테스트보고)
․ 제품의 원포장(제품 라별 포함)
․ 제품의 생산국 또는 원산국의 생산판매허가증명서류
․ 광우병 국가 또는 지역의 수입화장품은 정부측의 검역증서 제출
- 상기 위생보건부가 승인하는 검사검역기관(이를테면 국내 권위기관인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 환경 및 건강 상관제품안전소)에 검사를 의뢰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
․ <건강 상관제품 검사 신청서> 1식 2통
․ 제품의 중문 사용설명서 1식 2통
․ 제품의 샘플(최소 단위의 판매포장, 같은 생산번호의 샘플 14개)
- 북경의 경우,
․ 상기 검사기관의 일반화장품 검사는 60일 소요되고 검사비용은 5,800~7,800위안 소요됨
․ 수입 화장품의 등록 신청에 대한 심사는 월 1회 진행하며, 통상적으로 월말의 마지막 주에 진행함
․ 등록 심사는 서류수리, 심사, 허가 등 절차를 거치게 되며, 통상 <수입 비 특수용도 화장품 등록증빙>을 취득하려면 약 2개월이 소요됨, 즉 샘플 검사 2개월, 심사 2개월, 토탈 4개월 정도 소요됨
- 상기 수속은 화장품을 수입하는 중국의 회사 또는 귀사가 위임한 중국의 다른 회사가 수속을 해야 함
․ 더욱 구체적인 사항은 중국의 수입지역 위생감독부서 또는 수입회사로부터 확인하시기 바람.
*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