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!
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<노동계약법> 제42조는 동 법 제41조가 규정한 상황이 있더라도 임신기, 출산기, 수유기에 있는 여성 종업원과의 노동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
․ 제41조가 규정 중에는 “(1) 기업파산법 규정에 의거하여 정리절차에 들어간 경우와 (2)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는 경우” 두 가지 상황이 포함됨
- <노동계약법> 제45조는 “노동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이 법 제42조가 규정한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노동계약의 상응한 상황이 소실될 때까지 연장하여 종료하여야 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음
․ 상기 여성 종업원의 노동계약이 만료되더라도 그 임신기, 출산기, 수유기가 지나기 전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
- 종전의 노동계약이 2007년 연말에 자동적으로 종료되고, 신노동법 시행일인 2008년 1월 1일부로 계약을 갱신하였을 경우 경제보상금 지급 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기산됨
․ 다만, 2008년을 넘은 노동계약을 억지로 종료시키고 2008년 1월 1일부터 노동계약을 새로 갱신한 경우에는 노동분쟁의 소지로 될 수 있음
- 여성 종업원이 임신기, 출산기, 수유기에 처해 있는 경우에는 노동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므로 30일전 해고통보를 하는 상황에 해당되지 아니함
- <노동계약법> 제48조는 “고용단위가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노동계약을 해지 또는 종료할 데 대하여 노동자가 노동계약의 계속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고용단위는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하여야 한다. 노동자가 노동계약의 계속 이행을 요구하지 않거나 이미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고용단위는 이 법 제87조 규정에 의거하여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음
․ 제87조는 “고용단위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노동계약을 해지 또는 종료한 경우 노동자에게 이 법 제47조가 규정한 경제보상금의 2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음.
- 상기 제47조가 규정한 경제보상금은 “노동자의 본 단위 근속연한에 따라 매 1년에 1개월 노임기준으로 노동자에게 지급한다. 6개월 이상, 1년 미만인 경우는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0.5개월의 노임에 해당한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, 월 노임이란 노동계약 해지 또는 종료 전 노동자의 12개월 평균 노임을 가리”킴.
*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