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!
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상기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투자자 변경이 가능함
- 먼저 <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>를 발급한 상무주무부서에 투자자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,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
․ 변경 신청서와 기존의 <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> 원본, 영업집조 사본
․ 이사회의 결의서(이사회가 없는 경우는 법인대표 서명)
․ 정관 개정에 대한 투자자의 결정
․ 지분양수도 계약서
․ 지분 변경 후의 이사회 명단(직무, 임명측 명시, 이사 본인의 사인 필요)
․ 지분 양수측의 등록등기 증명(개인은 신분증명)과 은행 신용증명서
․ 수탁서
- 상기 지분양수도 계약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
․ 양수도 쌍방의 명칭과 주소, 법정대표자의 성명과 직무, 국적
․ 양도 지분의 비율과 가격
․ 양도 지분의 수불기한
․ 양수측이 정관에 의해 가지는 권리와 의무
․ 위약책임
․ 법률 적용 및 분쟁 해결
․ 계약서의 효력 및 종료
․ 계약서 체결 일자와 장소
․ 양수도 쌍방의 서명, 날인
- 상기 절차를 거쳐 <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>를 다시 수령한 후 30일 내에 공상행정관리부서에 <영업집조>를 신청해야 함
- <영업집조>를 다시 수령한 후 30일 내에 외환, 세무, 은행 등 기타의 필요한 절차를 완료해야 함
- 더욱 상세한 내용은 현지 상무주무부서로부터 확인하시기 바람.
*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