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!
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질문 답변은 아래와 같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<공증 절차규칙>에 따르면, 공증 신청인은 <공증 신청표>를 작성해야 하며,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
․ 신청인 및 그 대리인의 기본상황
․ 공증 신청사항과 공증서의 용도
․ 공증 신청 문서의 명칭
․ 제출서류의 명칭, 부수 및 유관 증인의 성명, 주소, 연락처
․ 신청일자
․ 기타 설명이 필요한 상황
- 공증 신청 시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
․ 법인의 자격증명과 법인대표의 신분증명
․ 타인에게 위탁하여 수속 시에는 수원위임장
․ 공증 신청 문서
․ 공증 사항과 관련되는 기타 서류
- 공증기관은 심사를 거쳐 <공증법>, <공증 절차규칙> 및 기타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공증서를 제시하며, 규정상 공증 신청을 수리한 1개월 내에 공증서를 발급함
- 경제계약서의 공증 비용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
․ 표적물 금액이 20,000위안 미만인 경우, 그 표적물 금액의 1%에 따라 수취
․ 20,001 ~ 50,000위안 부분은 0.8%에 따라 수취
․ 50,001 ~ 100,000위안 부분은 0.6%에 따라 수취
․ 100,001 ~ 500,000위안 부분은 0.5%에 따라 수취
․ 500,001 ~ 1,000,000위안 부분은 0.4%에 따라 수취
․ 1,000,001 ~ 2,000,000위안 부분은 0.3%에 따라 수취
․ 2,000,001 ~ 3,000,000위안 부분은 0.2%에 따라 수취
․ 3,000,001 ~ 4,000,000위안 부분은 0.1%에 따라 수취
․ 4,000,001위안 이상 부분은 0.05%에 따라 수취함.
- 구체적인 사항은 대련시 공증처와 연락하시기 바람
․ 요녕성 대련시 공증처
․ 전화: 0411-83613910
․ 팩스: 0411-83635694
․ 메일: sfj_dlsgzc@dl.gov.cn.
- 참고로, 요녕성 공증처의 연락전화와 메일을 알려드림
․ 전화: 024-22519601
․ 메일: robert@cnnotary.cn
- 상기 연락전화와 메일은 홈페이지에서 뽑은 것이므로 활용 시 재확인하시기 바람.
*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