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!
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상기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법인 형태는 판매법인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며 <외상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>의 규정에 따라 수속을 해야 함
․ 판매법인은 수출입무역도 할 수 있음
․ 판매는 도, 소매로 구분되어 있는데, 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도매업체는 50만 위안의 등록자본금을 필요로 하고 소매업체는 30만 위안의 등록자본금을 필요로 하는 외에 매장을 갖추어야 함
- 판매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북경시 상무주무부서에 신청하여 <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>를 발급 받아야 함
-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
․ 회사 설립신청서
․ 사업성보고서
․ 정관
․ 주거래은행의 신용증명
․ 사업자등록증 인증본(한국 법무법인의 공증 및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 필요)
․ 회계사사무소가 제시한 최근 1년의 회계감사보고서
․ 설립할 판매법인이 영위할 수출입 품목리스트 및 HS코드
․ 설립할 판매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임명장, 각자의 여권사본(이사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집행이사 임명장)
․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발급한 기업명칭 예비등록통지서
․ 회사 등록용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및 재산권증명 사본
․ 상무주무부서가 요구하는 필요서류.
- 북경시 상무주무부서는 신청서류를 심사한 후 하자가 없을 경우 <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>를 발급하게 되며, 심사기간은 보통 1개월 정도 소요됨
- 위 비준증서를 받은 후 30일 내에 공상행정관리국에 가서 회사 등록 신청을 제출하고 <기업법인 영업집조>를 수령해야 함
․ 북경시의 경우 5일 근무일이 소요됨
-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
․ 회사 정관에 대한 비준회답
․ <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> 부본 1
․ <외상투자기업 설립 등록신청서>
․ 정관
․ 사업자등록증 인증본(사본)
․ <기업명칭 예비등록통지서> 원본
․ <지정위탁서>
․ <법률서류 송달 수권위탁서> 등.
- 영업집조를 받은 다음에는 출입국관리국(공안국)에 등록하고 직인, 재무도장, 계약도장, 통관신고도장 등을 새긴 후 부서별로 아래의 수속을 밟아야 함
․ 기술감독국의 조직기구코드
․ 세무등기
․ 외환등기
․ 은행 계좌개설
․ 재정 등기
․ 통계 등기
․ 공상소 신고
․ <대외무역경영자 등기표> 신청
․ 세관등기
․ 상품검사부서 등기(필요시) 등.
- 회사 설립 전반 절차를 끝내려면 2개월 정도 소요됨
- 더욱 상세한 내용은 북경시 상무주무부서 또는 공상행정관리국으로부터 확인하시기 바람.
*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