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!
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청소부문 관련 회사는 <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>의 규정에 따라 일반 외자기업을 설립하면 됨.
· 2005년 10월 27일에 개정된 <회사법>에 따르면, 외국인투자회사의 설립은 1인 유한회사의 경우 인민폐 10만 위안의 최저 자본금을 필요로 하며, 기타는 최저 3만 위안을 필요로 함
- 구체적인 자본금 액수는 설립할 회사의 규모에 따라 투자자가 확정하여 상무주무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함.
- 2009년 10월 13일에 <보안서비스 관리조례>가 반포되었으며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함. 그러므로 현재까지는 경비부문회사 설립이 불가능 함.
- <보안서비스 관리조례>에 의하면 보안서비스 기업은 아래의 조건을 구비해야 함.
· 등록자본금이 인민폐 100만원 보다 적어서는 아니 됨.
· 담임할 보안서비스 기업의 법인대표와 주요 관리임원은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유관 업무 경험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형사처분, 노동교화, 수용교육, 강제격리 마약치료 또는 공직퇴출, 군적퇴출 등의 불량 기록이 있으면 아니 됨.
· 제공하는 보안서비스에 적합한 전문 기술요원 중 법률, 행정법규에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 기술요원은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취득해야 함.
· 거주지 및 보안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와 장비가 있어야 함.
· 건전한 조직기구와 보안서비스 관리제도, 직무책임제도, 보안요원 관리제도가 있어야 함.
- 보안서비스 기업 설립 신청은 소재지의 시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신청서 및 상기 규정에 부합하는 능력증명자료를 제출하여 보안서비스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함.
- 보안서비스 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시급 상무주무부서, 공상관리국, 세무국, 외환관리국 등 기관에서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함.
- <보안서비스 관리조례> 제22조에는 “소재지의 시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확인한 국가안전과 관계되거나 국가기밀에 연루된 치안 보위 중점단위는 외상독자, 중외합자, 중외합작 등의 보안서비스 기업에 보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.”고 규정함으로써 외국인투자 보안서비스 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있으나, 구체적으로는 이와 관련한 시행세칙이 나와야 될 것으로 판단됨.
*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