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!
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상기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생산형 기업의 자사제품은 특별한 인허가가 필요 없이 판매를 할 수 있음
․ 판매는 도매와 소매가 포함됨
- 만약 자사 제품이 아닌 타사 제품을 구매, 판매(도매와 소매)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도소매 영업범위를 추가해야 함
․ 이때 소매를 하려면 매장을 갖추어야 함
- 귀사가 판매하게 되는 완제품은 OEM업체가 발행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에 따라 해당부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.
*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