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!
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<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>는 산업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고 있음
․ 2006년에 발표된 “외국인자본 이용 11.5계획”은 외국인투자 폐기금속, 폐기타이어, 폐기전자제품 등 산업폐기물의 회수이용을 장려한다고 규정하고 있음
- 중국에서 산업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법인을 설립해야 함
․ 법인체는 합자, 합작 및 독자 모두 가능하나, 구체적 형태는 산업폐기물의 종류와 사업모델에 따라 확정됨
- 자본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, 주로 사업규모에 따라 적정하게 정하여 심사허가 기관의 인허가를 득할 수 있음
- 만약 합자회사를 설립하였다면 본국에 대한 송금은 배당이익과 청산소득이어야 하며, 기타 형태의 송금은 불허함.
*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