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!
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상기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중국은 국무원의 특별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하고 수출상품은 모두 0세율을 적용함
․ 2009년도 <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세칙> 중에는 3907류가 편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 부류 제품의 수출은 0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됨
- 2007년 6월 19일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연합으로 반포한 <일부 상품 수출세금 환급율 조정에 대한 통지>(재세 [2007] 90호) 중 “3901~3926” 품목(면세제품은 제외)의 수출세금 환급율을 5%로 규정하였음
․ 이후 수출상품의 수출세금 환급율이 여러 번 조정되었으나, 관련 규정을 검색한 결과 3907300090과 3907999800에 대한 조정내용이 없으므로 지금도 5%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됨
- 수출상품에 수입원료를 사용한 경우, 그 수입원료가 면세로 수입된 경우는 완제품을 수출 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지만, 수입 시에 세금을 부과했다면 완제품을 수출 시에는 그 부분의 세금도 환급 받을 수 있음
․ 중국산원료 100% 사용하여 생산한 3907류를 해외수출시 세출세금은 없고 증치세 환급율은 5%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
- 상기 수출세금 환급율은 장가항 국세국으로부터 재확인 하시기 바람.
*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