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!
코참차이나 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상기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외국의 회사는 중국 현지인과 직접 채용(노동)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
- 중국에 법인이나 사무소를 설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현지인을 채용하려면 중국의 용역파견업체(인사대리기구)와 직원 파견계약을 체결해야 함
․ 명의상, 동 직원은 용역파견업체의 직원으로 됨
- 이런 용역파견업체를 통해 중국 현지인을 채용하려면 귀사는 일정한 보증금 외에 월별 관리비(수수료)도 지급해야 함
- 중국 현지에 법인이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회사가 중국 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20%의 원천소득 법인세율을 적용하나, 한중 조세협정에 따라 반감 징수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10% 법인세율을 적용하게 됨
․ 법인세 이외에 5%의 영업세도 납부해야 함
- 용역파견업체는 인력파견과 관련한 서식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므로, 구체적으로는 이들 용역파견업체와 연락해야 함. 참고업체는,
․ 북경시 외국기업서비스총공사(FESCO): www.fesco.com.cn
․ 중국국제인재개발센터: www.chinatalent.com.cn
- 중국 현지인 채용은 <노동법>, <노동계약법>을 준수해야 하며, 현지인에 대한 관리는 용역파견업체가 책임지게 됨.
*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