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!
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질의 답변
- 보건식품을 중국에 수출하려면 먼저 중국 식품약품 감독관리국 보건품 등록사에서 제품 등록수속을 신고해야 함
- 제품 신고시에 신고회사는 아래의 요구에 따라 평의기구에 신고서류와 제품 샘플을 제공해야 함
․ 수입 보건식품 위생허가 신청표
․ 제품 배합방법 및 의거
․ 효능성분, 함량 및 그 성분의 검사방법
․ 제조공학 및 약도
․ 제품품질표준(기업표준)
․ 검사기구가 제시한 검사보고
․ 제품포장(제품라벨 포함)
․ 제품설명서
․ 수탁 신고단위는 위탁신고 위임서 제시
․ 제품 생산국(지구)의 생산판매 허가 증명서류
․ 평의에 도움이 되는 기타 서류(국내외 관련 자료)
․ 이외에 개봉하지 않은 완벽한 제품 샘플 3개 포장 제공.
- 수입제품 생산국(지구)의 생산판매 허가 증명서류는 하기 요구에 부합하여야 함
․ 제품별로 증명서류 원본 제공. 증명서류 원본을 제공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서류 제시단위에서 확인하거나 제품생산국 주재 중국 대(영)사관에서 확인
․ 증명서류에 서류 제시단위 명칭, 생산기업명칭, 제품명칭 및 서류 작성일자 기재
․ 증명서류는 제품생산국의 정부 주관부서, 업종협회 또는 정부 주관부서가 인가한 검사단위가 제시한 것이어야 함
․ 증명서류에는 제시단위 인장 또는 법인대표(또는 그 수권인)의 서명이 있어야 함
․ 증명서류에 기재한 제품생산기업명칭과 제품명칭은 신고 내용과 일치해야 함
․ 증명서류에 유효기간을 명기했을 경우 신고제품의 일시가 유효기간 내여야 함
․ 증명서류의 중문 번역문은 중국 공증기관의 공증을 거쳐야 함.
- 심사 비준 기간은 3개월임
- 신고자료에 기재한 제품명칭에는 제품 브랜드를 포함해야 함
*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
중국한국상회 경영상담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