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!
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질의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의류 및 골프용품의 수입, 판매는 무역/유통회사에 속하므로 법인 설립이 필요하며, 도소매에 따라 자본금이 틀림
․ 도매는 최저 50만 위안의 자본금을 필요로 하고,
․ 소매는 최저 30만 위안의 자본금을 필요로 하는 동시에 가게나 매장을 갖추어야 함
- 의류와 골프용품의 수입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, 그중 부가가치세는 모두 17%를 적용함
- 관세는,
․ 의류는, 17.5%, 20%, 25% 등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데, 구체적으로는 HS코드에 따라 틀림
․ 골프용품은, 골프대는 14%, 골프공은 12%, 기타는 14% 세율을 적용함
- 중국내 oem 생산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관세를 적용하지 않고, 매입, 매출은 정상적인 부가가치세를 적용함
․ 즉,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17%를 적용함
- 개인소득세는 월급 등급에 따라 5~45% 사이에서 9개 등급의 누진세율을 적용함
․ 외국인은 그 소득에서 2,000위안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부과하게 됨
- 수입제품을 반품 시 품질문제가 아니고서는 수입관세를 환급하지 아니함.
*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