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!
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래의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조립제품을 100% 내수판매를 하는 경우, 당연히 수입을 적게 할수록 관세를 적게 물게 됨
- 만약 조립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함
․ 수입부품과 중국내 생산 원가 비교, 해당 제품의 수출세금 환급율 등
- 그리고, 제품 수출 시에는 임가공 또는 수입가공 형식을 취할 수도 있음
․ 가공무역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법인이 가공무역허가증을 취득해야 함
- 구체적으로는 수입부품의 관세율, 수출(혹시)제품의 세금환급율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비교, 대조하여 구체적 안을 내와야 함.
*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