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!
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중국에 회사를 설립하려면 설립지 상무주무부서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
․ 회사설립 신청서
․ 사업성보고서
․ 정관
․ 사업자등록증(개인은 여권으로서, 한국 공증사무소의 공증 및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 필요)
․ 주거래은행의 신용증명(개인은 은행잔액증명)
․ 이사회 구성원 및 감사 명단, 이들에 대한 임명장, 총경리 ․ 부총경리 임용서(각자 신분증명)
․ 기업명칭 예비등록통지서(사본)
․ 공장건물 임대계약서) 사본(등기권리증 사본 첨부)
․ 상무주무부서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.
- 상기에서, 사업자등록증(여권), 신용증명(잔액증명)은 모두 투자자(즉 출자인)의 명의로 작성되어야 함
․ 이사회 구성원 및 감사는 투자자가 임명하며, 총경리, 부총경리 등은 이사회에서 결정함
- 회사 설립 전반 절차는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음
․ 비준증서 → 영업허가증(사업자등록증) → 공안국 등록 및 인감도장 제작 → 조직기구코드 신청 → 외환관리국 등록 → 세무등록(국세 및 지세) → 계좌 개설(달러 및 인민폐) → 재정, 통계 등기
․ 제조, 가공회사를 설립하려면 환경부서의 허가도 득해야 함
-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 설립지 정부의 요구에 따름
- 비자문제는,
․ 중국내에 투자 설립한 회사의 법인대표는 직접 노동부서에 취업증을 신청하여 받은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직업비자(거류허가)를 받을 수 있으며,
․ 법인대표 이외의 기타 외국인은 먼저 노동부서에 취업허가증을 신청하여 받은 후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Z비자를 받아 입국한 후 다시 노동부서에서 취업증을 신청하며, 취업증을 받아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거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
- 거류허가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이며, 기간 만료 전에 연기 가능함.
*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.